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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농협 은행은 부도 임대 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세입자에게 전세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출 한도, 대출 금리,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부도 임대 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입주자에게 전세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 대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30 세 이상의 독신 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농협 은행은 임대 주택 불이행자에 대해 최대 5 천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대의 경우 총 임대 보증금의 780 %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계약의 경우 증액 한 금액 또는 총 임대 예금의 70 %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처음 2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2 년 배수로 최대 2 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대출 일로부터 최대 6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추가 문서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확인서

결혼 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정보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은 기본 금리 (우대 금리 + 가산 금리)로 결정됩니다.

기준 금리는 연 2.8 %이며 신청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율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으로 추천 한 자에 한해 연 2.0 % 의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가산 금리는 전월세 신용 대출에 대한 입금 환급 확인서 처리 시 연 1.0 % 의 추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연 0.8 % ~ 3.8 % 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배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 대출 유형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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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및 한도, 금리, 조건, 자격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