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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주식 양도소득세는 꿈과 같이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잘 이용하면 개미한테는 주식이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환경에서 생겨났고, 어떤 사람이 내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설명하기에 앞서 증권 거래세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많은 개미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주식 거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0.3%의 증권거래세가 붙기 때문이죠.

 

 

이 증권 거래세는 매도인에게 원천징수되는 세금인데요. 차익,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20년 5월부로 투자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 코스피 : 0.1%

- 코스닥 : 0.25%(중소벤처기업), 0.1% (기업)

- K-OTC : 0.25%

 

위의 0.3%에 비해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주식 배당소득세

 

 

지분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받거나 합병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에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예금, 적금, 펀드를 합쳐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배당금의 14%+1.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더라도 15.4%의 배당소득세는 빠지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식, 예금, 적금, 펀드를 합쳐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이때 6 ~ 42%까지 수익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1,200만 원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 2020년 현재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주주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투자자 :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익 시 : 장내거래 비과세 , 장외거래 20% 양도소득세

손해 시 : 내는 양도소득세 없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대주주의 양도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주주는 특정 상장주식을 1%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10억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분류됩니다. 이 대주주는 10% ~ 3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 21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의 합산 약을 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대상이 많이 깐깐해지게 됩니다.

 

3억 원 이상의 한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식들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 차액 기준을 3억 원을 중심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 3억원 이하 : 20% + 2% 부가세

- 3억원 초과 : 25% + 2.5% 부가세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3억 원이하 : 22% / 3억원 초과 :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기존 대주주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년 7월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양도차액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주식 양도차액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연 5천만 원 이상 차액 발생 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는 1억 원어치 주식을 산 후 1억 6천만 원에 팔았으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기준 5천만 원을 제외한 수익인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아직 정책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발표에 따른 내용은 위와 같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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