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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 적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소드림 적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재산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용자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 금액의 이자를 1배를 더 추가해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대 3년간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만큼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미소드림 적금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드림 적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복지입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만큼 에 대한 이자에 추가로 이자를 더 얹어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10만 원 납입 기준 36개월 동안 적금을 납입하시면 만기 시 22만 2천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2만 2천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10만 원씩 납입했기 때문에 만기 시 360만 원의 원금과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합쳐 4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미소드림 적금 금리, 가입 기간, 대상, 제출 서류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드림 적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유적립식이며 월 10만 원 이내 납입 가능

- 금리는 1년 3.6% , 2년 3.8% , 3 ~ 5년 4.0%

- 가입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이 중 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은 3년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1.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2.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을 하여 60^ 이상 상환한 사람

3. 미납한 경우가 없는 사람

 

- 서류

: 신분증,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주민센터) ,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방법

: 미소금융지점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방문

 

- 문의

:1397, 미소금융지점

 

이상으로 미소드림 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생긴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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